부동산 잡지식

다가구, 다세대, 연립 주택 차이? 주택 종류 총정리

잡지식웨건 2021. 11. 21. 22:31

단독주택 VS 공동주택

다가구, 다세대 연립 주택의 차이에 대해서 알기 전에,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개념을 숙지하는 것이 이해가 빠릅니다.
단독주택 : 집주인이 한명
공동주택 : 집주인이 여러 명.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
'단독주택'은 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 3가지 주택으로 나뉘어지며,
'공동주택'은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, 도시형생활주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
단독주택

다중주택

한 건물에 여러 명이 거주하며 주방,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. 집주인이 한 명으로,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.
조건 : 3층 이하, 연면적 330m2(100평) 이하

다가구주택

독립된 여러 세대가 거주하지만 집주인이 한 명으로,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. 일반적으로 원룸 건물이 이에 해당합니다.
다중 주택과는 달리 화장실과 주방이 따로 있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.
조건 : 3층 이하(지하 제외), 연면적 660m2(200평) 이하, 19세대 이하가 거주


공동주택

다세대주택

흔히들 알고 계시는 빌라에 해당합니다. 집주인이 여럿인 공동주택입니다.
조건 : 4층 이하, 연면적 660m2(200평) 이하, 세대 수 제한 없음

연립주택

마찬가지로 좀 더 큰 빌라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. 다세대주택과는 연면적만이 차이가 있습니다. 집주인이 여럿인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.
조건 : 4층 이하, 연면적 660m2(200평) 초과, 세대 수 제한 없음

아파트

주택용으로 사용되는 층 수가 5층 이상인 건물입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 아파트입니다.
조건 : 5층 이상, 연면적, 세대 수 무관

도시형생활주택

1~2인 가구를 위해 정부가 과거에 도입한 주택유형입니다. 단지형 연립주택, 단지형 다세대주택, 원룸형주택 등을 포함합니다.
조건 : 전용면적 85m2(34평) 이하, 300세대 미만